현대산업개발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 광주시소방본부 제공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관리 부실 책임이 있는 HDC현대산업개발(현산)과 하청사·감리업체 임직원 등 17명에 대해 무더기 징역형이 구형됐다.
광주지방검찰청은 4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 201호 법정에서 열린 화정아이파크 시공사 현산과 하청업체, 감리업체 등 3곳의 책임자와 임직원 17명에 대한 1심 결심 공판에서 무더기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학동 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 7개월 만에 또다시 발생한 이번 사고는 동일한 시공사가 일으켜 광주시민과 전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시공사·하청사·감리업체가 공동으로 기본조차 지키지 않은 총체적 부실과 안전 관리 소홀로 발생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사는 현산 권순호(61) 전 대표이사와 하원기(57) 전 건설본부장에게 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 시공 부실의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시공사 총책임자인 이모(52) 전 현장소장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현산 측 임직원의 책임 소재에 따라 각기 징역 5~8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사고 당일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도 제대로 된 사후 조치를 하지 않은 2명에게는 금고 2년을 구형했다.
현산에는 학동 붕괴 참사 이후 7개월 만에 또 다시 총체적 부실과 안전 관리 소홀로 재범했다며 벌금 10억원을 구형했다. 타설 하청업체인 가현건설 대표와 현장소장 등 임직원에게는 사고 당시 직책과 현장 부실 관리의 책임 역할 등에 따라 징역 5~10년을, 법인 가현에는 벌금 7억원을 구형했다.
또 감리업체 광장 소속의 현장 감리·총괄 감리 등 3명에게는 나란히 징역 8년, 광장 법인에는 벌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해 2022년 1월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를 일으켜 하청 노동자 6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참사와 관련해 수사를 벌인 검찰은 이들이 구조 진단 없이 설비층 요철 받침판 공법을 임의로 변경하고, 최상층 아래 3개 층에 대해 지지대 설치 없이 타설을 강행해 슬래브 설계 하중을 초과했으며, 콘크리트 품질·양생 관리를 부실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은 권 전 대표와 하 전 본부장 등 현산 임원진이 현장의 안전 관리 계획 이행 여부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고, 자체 안전 점검 조직을 꾸리지 않아 인명 사고를 유발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현산측은 참사가 발생한 화정아이파크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상가층(1~3층)을 제외한 주거층 철거를 마무리 하고 2년 동안 재시공을 거쳐 이르면 2027년 12월까지 준공을 마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