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연합뉴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자신의 '신라젠 투자 의혹'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부장판사)는 1일 최 전 부총리가 MBC를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MBC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따로 선고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2020년 4월 MBC는 '최 전 부총리가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주장을 보도했다. 이에 최 전 부총리는 '가짜 뉴스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MBC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이듬해 MBC 기자 등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하고, 이 전 대표의 주장 자체는 허위사실이 맞다고 판단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최 전 부총리 측은 MBC 기자 등에 대한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정신청도 했으나 지난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