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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사상' 삼성 CO₂ 누출 사고 항소심서 관련자 5명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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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유죄, 하청업체는 무죄
각 업체 직원 13명 중 8명 유죄
2018년 이산화탄소 누출로 2명 사망 1명 중상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연합뉴스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연합뉴스
지난 2018년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이산화탄소(CO₂)가 누출돼 2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일부 직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1-2형사부(엄기표 부장판사)는 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직원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올해 2월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들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결론을 달리한 원심 판단에 대해선 사실오인 판단이 있었다"고 판시했다.

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삼성전자 직원 2명과 하청업체 대표 등 3명에 대해서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삼성전자와 하청업체 직원 8명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소방시설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직원 2명에 대해선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인 벌금 300만원형을 유지했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와 하청업체 직원 6명에게는 벌금 500만원~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아울러 소방시설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던 삼성전자에 대해선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으며, 하청업체에 대해선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인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9월 4일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 1층 이산화탄소 집합관실 옆 복도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삼성전자 직원 1명과 협력업체 직원 2명이 노후된 소방설비 배선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정상 배선을 오인, 절단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여파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배출됐고, 이산화탄소 이동을 통제하는 밸브도 터지며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집합관실 옆 복도에서 작업중이던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폭발한 밸브는 20년가량 교체·관리 없이 사용된 것으로, 부식과 균열·기계적 진동·나사마모·나사골 갈라짐 등의 변형과 순간적인 응력 집중으로 파손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경찰은 배선을 잘못 절단했더라도 밸브가 정상 작동했다면 이산화탄소 다량 누출은 막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산화탄소 이동을 제어하는) 밸브의 하자와 그것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이 결합되며 발생했다"며 "여기에 삼성전자 측에서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업무상 잘못도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삼성전자는 20여년간 문제의 밸브를 형식적으로만 점검했고, 실질적인 안전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며 "삼성이라는 굴지의 대기업에서 밸브 성능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아직도 의식이 없는 상태로 있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삼성과 하청업체의 각각의 업무상 과실이 결합된 결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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