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전환사채(CB) 투자에 활용하는 등 사익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전직 증권 임직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이진용 부장검사)는 30일 직무상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를 받는 메리츠증권 팀장 출신 김모씨 등 전직 직원 6명과 다올투자증권 출신 직원 1명 등 총 7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김씨 등은 2019년 3월 코스닥 상장사인 A사의 CB 발행을 주선하면서 알게 된 발행가액, 콜옵션, 담보제공 여부 등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정보를 파악한 이들은 지인 명의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뒤, 가족 등이 해당 SPC에 투자하게 하고 SPC 명의로 CB 25억원을 인수했다. 이들은 인수한 CB를 주식으로 전환한 후 처분해 이자와 전환차익 총 9억9천만원 상당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 등은 또 2022년 9월 같은 방식으로 A사의 CB 40억원을 인수한 뒤 이자수익으로 3억9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다올투자증권 전직 직원도 이 과정에 연루된 것으로 파악하고 함께 재판에 넘겼다.
한편 김씨와 팀원 이모씨는 메리츠증권의 전 본부장 박모씨를 위해 증권사 임직원의 지위로 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4년부터 2017년 사이 메리츠증권에 근무하면서 특정 기업들이 자금조달을 위해 부동산 매각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가족 명의로 유한회사를 설립해 해당 부동산을 매입하려 했다.
그러나 대출이 여의치 않자, 부하직원이던 김씨와 이씨에게 대출 알선을 부탁했고, 김씨 등은 다른 금융사로부터 1186억원의 대출을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이에 대한 대가로 김씨 등의 가족을 본인이 실소유한 유한회사에 직원으로 허위 등재한 뒤 급여 명목으로 8억5천만원을 제공해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또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이 유한회사에 자신의 부인 등을 허위 직원으로 올려 급여 명목으로 30억원을 지급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특경법)상 횡령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박씨에게 특경법상 증재·횡령 등 혐의를, 김씨와 이씨에게 특경법상 수재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 7월 먼저 불기속기소 했다. 박씨까지 포함하면 이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모두 8명이다.
검찰은 "향후에도 자본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 금융 질서 교란범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