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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특별법 제정 통해 연내 '특별자치도' 지위 획득…첫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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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인구 180만 명 붕괴…고령화율 전국 최고
16개 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20개 시·군 소멸 위험지역
산업단지 조성, 해상풍력 풍력기 설치·김 양식장 면허권 허가 권한 이양
특별법 제정 1년 뒤 특별자치도 정식 출범

전라남도가 30일 전남도청에서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도민 공청회를 진행했다. 박요진 기자전라남도가 30일 전남도청에서 전라남특별자치도 설치 도민 공청회를 진행했다. 박요진 기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연내에 전라남특별자치도 지위를 획득하겠다는 계획인 전라남도가 30일 첫 도민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전라남도는 지방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라남특별자치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나타냈다.

지방소멸 위기가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전남의 상황에 특별자치도가 사실상 유일한 해법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전남의 인구가 지난 3월 180만 명이 붕괴된 것은 물론 고령화율 26.6%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전국에서 가장 많은 16개 군이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순천과 광양 2곳을 제외한 20개 모든 시·군이 소멸 위험지역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매년 청년층 6천에서 8천여 명이 수도권 등으로 유출되고 있으며 지역내총생산을 뜻하는 GRDP 96조 원 중 32조 원이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전남의 문제를 제때에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남이 특별자치도가 될 경우 산업단지 조성과 해상풍력 풍력기 설치·김 양식장 면허권 허가 등과 관련한 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양받을 수 있다.

지난 6월 중순 문금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에는 여기에 농촌활력촉진특구와 투자진흥지구 지정 권한 등을 도지사에게 이관해야 한다는 특례도 담고 있다.

앞서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특별자치도의 '특별'이라는 단어 자체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특별자치도를 통해서 중앙 정부가 행사하는 권한을 전라남도에 이양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현재 특별법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돼 있으며 입법공청회와 전라남도의회 의견 청취 등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1년 뒤 전라남특별자치도는 정식 출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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