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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방화·살인' 피해자, 법원 "국가가 1억 3천만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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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국가 상대 손배소 승소

진주 방화·흉기 난동 피의자 안인득. 연합뉴스진주 방화·흉기 난동 피의자 안인득. 연합뉴스
경남 진주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도망치는 입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한 '안인득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재차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30일 A씨 등 5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이들에게 1억3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안인득은 지난 2019년 4월 17일 자신이 거주하던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불길을 피해 뛰쳐나오는 입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5명을 숨지게 했다. 부상자도 17명에 달했다. 정신질환이 있던 안인득은 이 범행으로 지난 2020년 10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경남 진주시는 소멸시효를 앞두고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안내했고, 이에 따라 A씨 등은 지난 4월 9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안인득 방화·살인사건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 피해 유족 4명이 경찰이 안일하게 대응해 참사로 이어졌다며 낸 소송에서 "국가가 4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경찰은 정신질환이 있고 자·타해 위험성이 있다고 의심되는 대상자에 대해 행정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었다"면서 "경찰이 안인득에 대해 진단·보호 신청을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은 것은 현저하게 불합리하며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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