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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노동계 "독소조항"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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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대비 시행령 의결…노동계 반발 '창구단일화' 틀 유지
해석지침 확정, 단체교섭 지원 위원회 등 시행 준비

청와대 국무회의. 연합뉴스청와대 국무회의. 연합뉴스
정부가 다음 달 10일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시행령을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개정 노조법의 해석지침도 확정하고,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훈령을 제정하는 등 법 안착을 위한 사전 준비 단계에 들어간다.

하지만 노동계가 시행령의 핵심 틀인 교섭과정에서의 '창구 단일화 제도' 적용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동조합 간의 교섭을 촉진하기 위해 교섭창구단일화 틀 속에서 교섭단위 분리하게 하고, 분리시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 핵심이다. 특히 시행령 제14조를 개편하여 일반적 교섭단위 결정 기준(제3항)과 원·하청 관계에 특화된 기준(제4항)을 분리 규정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하청 노조의 특수성에 맞는 합리적 교섭단위 분리가 가능해져 실질적 교섭권이 보장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는 시행령에 대해 정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강행하면서, 시행 초기부터 혼란이 예상된다. 양대 노총은 시행령의 핵심 틀인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하청 노동자의 독자적 교섭권을 제약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시행령 폐기 운동 촉구 운동을 벌이고 있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지난달 성명을 통해 "재입법 예고안은 원청과 하청노동자 간 실질적 교섭을 보장하겠다는 말과 달리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권을 제약하는 핵심 독소 조항을 그대로 둔 채 형식적 보완만 덧댄 것에 불과하다"며 시행령 전면 폐기를 요구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역시 이날 입장문을 통해 "시행령이 현장에서 사용자 책임을 좁히고 노동자의 교섭권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도 확정했다. 지침에는 노동계의 '구조적 통제'가 불법파견보다 엄격한 잣대라는 비판을 의식해 사용자 판단의 핵심 요소인 '구조적 통제'를 불법파견과 보다 명확히 구분하는 문구가 추가됐다. 또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 배치전환을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으로 구체화했다. 이는 경영계의 우려를 반영해 쟁의 범위를 좁힌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정부는 법령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를 지원하기 위해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운영한다. 이날 관련 훈령을 제정하고, 다음 날부터 노동포털을 통해 사용자성 여부 등에 대한 유권해석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원하청 상생교섭 컨설팅'에 본격 착수하여 표준적인 교섭 모델을 민간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이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는 시행령 정비와 해석지침 확정 등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판단지원 및 상생교섭 지원을 통해 현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이어 "법 시행 이후에도 해석지침·컨설팅·판단지원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분쟁을 예방하여 상생적 노사관계가 정착되도록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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