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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폭발사고 나 2명 사상…사업주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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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공장에서 난 폭발화재로 근로자 2명이 사상한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사업주에게 책임을 물었다.

대구지방법원 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주 A(6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 A씨가 운영하던 업소용 고기불판 재생사업 공장에서 폭발화재가 발생했다.

외국인 근로자 B(49)씨가 난로에 불을 피우던 찰나, 고기불판 이물질 제거 작업에 사용하려고 보관해뒀던 알루미늄 금속분말이 공장 내부로 유입된 빗물과 접촉했고 이때 생성된 수소가스가 난로의 불티와 닿으면서 폭발이 났다.

이 사고로 B씨가 사망했고 또다른 근로자 C(72)씨가 신체의 40% 가량의 화상을 입었다.

전 판사는 피고인이 알루미늄 금속분말 등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면서 밀폐 용기 사용 등 누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안전조치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전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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