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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회장 불신임 투표, 11월 10일…"막말과 실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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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의 2이상 출석,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가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의 불신임과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투표 안건 의결을 앞둔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건물에 불이 켜져 있다. 연합뉴스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의 불신임과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투표 안건 의결을 앞둔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건물에 불이 켜져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 대의원회가 다음 달 10일 임현택 회장 불신임 건을 투표에 부치기로 확정했다.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오후 8시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임 회장 불신임 안건과 정부 의료농단 저지·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협 비대위 구성 등을 논의할 임시대의원총회 일정을 결정했다.

임시대의원총회는 다음 달 10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소집된다. 안건은 재적 대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에 따른 회장 불신임의 건, 재적 대의원 4분의 1 이상 발의에 따른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의 건이다.

앞서 조현근 의협 부산광역시 대의원은 지난 24일 본인을 포함한 대의원 103명이 해당 안건으로 운영위에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했다.

현 의협 대의원은 총 246명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한 103명은 불신임 발의 요건에 해당하는 인원(82명)을 넘었다.

의협 관련 규정에 따르면 회장에 대한 불신임 안건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의 4분의 1 이상 또는 재적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 발의로 성립하며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된다.

조 대의원은 △간호법 제정 저지 실패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미흡한 대응 △사직 전공의 분열 시도 △막말 등을 내세워 임 회장을 불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 회장은 당선인 시기부터 지금까지 여러 차례 SNS를 통해 막말과 실언을 쏟아내 의사와 대한의사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했다"며 불신임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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