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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협, 강제수용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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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가 지난 24일 강제수용 토지 양도세 감면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촉구했다. 공전협 제공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가 지난 24일 강제수용 토지 양도세 감면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촉구했다. 공전협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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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의장 임채관)는 24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공전협 본부 회의실에서 강제수용지구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의 문제를 비판하고, 양도소득세 감면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모임에는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주민대책위원회와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에 산재해 있는 수용지구 주민대책위원회 대표 및 법무법인 하우 변호사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임채관 의장은 "신도시를 비롯해 전국 공공주택지구의 개발사업 과정에서 헌법에 보장된 정당 보상을 받지 못한 강제수용 원주민들은 정든 삶의 터전을 상실함은 물론, 평생 피땀 흘려 일군 집과 농토를 헐값에 강탈당하는 고통을 받고 있다"라며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집과 농토를 강제로 빼앗기게 되는 피수용인들에게 과도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정책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또 "이제라도 정치권이 양도세 감면을 확대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나서 재산권 침해와 불이익을 당한 100만 피수용인들의 권익과 재산권 보장에 관심을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개발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강제수용을 하는 경우 대상 토지는 대부분이 농지이기 때문에 개발사업 전후의 가격 격차가 크게 발생한다. 이에 대해 임 의장은 "수용 대상에서 제외된 인접 토지의 실거래 가격과 수용된 토지의 가격 차이가 너무나 커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수용 가격으로는 인접 토지를 대체 매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공전협은 이날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촉구하면서 △토지 강제수용방식의 개발계획 추진 전면 중단, 또는 개발방식의 변경 △일방통행식의 불통·불공정 수용 및 개발방식 지양 △사업지구별 소통창구 개설 △공공주택사업 제안과 도시계획 심의 및 지구계획수립 과정에 주민들의 참여 보장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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