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 윤창원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5일 김광동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장을 국회 모욕죄로 고발했다.
행안위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종합 국정감사를 잠시 중지하고 전체회의를 열어 김 위원장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는 안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10일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이 "(과거) 5·18에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북한군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김 의원이 재차 "그럼 북한이 개입했을 가능성은 있느냐"고 하자 "그 부분의 가능성은 있다"고 답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해당 발언에 대해 "북한은 전체주의다. 대한민국의 모든 사건에 개입하려고 다양한 노력을 해 왔었다"며 "(북한이) 민주화운동을 반체제투쟁으로 (보고) 관여했을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는 점을 말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김 위원장이) 북한의 광주 민주화 운동 개입에 대해 유·무형의 가능성을 계속 제기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나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정상적인 판단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김 위원장의 입장을 다시 묻지도 않고 국회 모욕죄로 고발하는 것은 강압적"이라고 반발했다. 같은 당 김종양 의원도 "모욕죄 고발은 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안이 문제가 됐을 때 하는 조치"라며 "김 위원장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는 도덕적으로 비난을 하든, 법적으로 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고발안을 표결에 부쳤고, 고발안은 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채 표결에서 통과됐다.
김 위원장은 고발안 의결 뒤 재개된 국감에서 "공식적으로 북한 개입이 있었다는 것은 확인되고 있지 않다"며 "제 발언이 광주시민이나 민주화 운동에 참여했던 분들의 목적이나 취지, 역사성을 훼손했다면 그것은 제가 잘못 표현한 것"이라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