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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임대 의심 국회의원 115명…신고·심사제 작동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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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과다 부동산 보유 의심 국회의원 115명"
"국회 신고는 28명만…그마저도 모두 허용돼"
"국회 임대업 신고·심사제도, 제재 실효성 부족"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임대업 및 관련 심사제도 발표'에서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임대업 및 관련 심사제도 발표'에서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2대 국회의원 115명이 실제 사용 용도 외 주택 보유로 임대가 의심되지만, 국회에 임대업을 신고해 심사를 거친 의원은 28명에 불과해 신고·심사 절차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감시가 필요하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다.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4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의원 임대업 및 관련 심사제도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된 국회의원 재산 내역과 국회에 신고된 자료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경실련은 국회의원의 영리업무를 금지하지만, '임대업이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국회법 단서 조항에 따라 관련 신고와 심사 절차과 적절히 작동하고 있는지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택 2채 이상 보유', '비거주용 건물 1채 이상 보유', '1천만원 이상 가치를 가진 대지 1필지 이상 보유' 시 부동산 과다 보유로 분류하고, 임대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고 부연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과다 부동산을 보유했다고 의심되는 의원은 115명으로 나타났다. 주거용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의원은 55명, 비주거용 건물 1채 이상 보유 의원은 68명, 대지 1필지 이상 보유 의원은 40명이었다.
 
항목별 신고가액 1위는 주거용 2채 이상의 경우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63억 5547만 원), 비주거용 건물 1채 이상은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394억 639만 원), 대지 1필지 이상은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228억 1079만 원)이었다.

재산 신고 내역상 본인과 배우자의 부동산 임대채무(전세보증금)를 신고한 의원은 94명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이들에 대해 전세 임대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임대채무 신고가액 1위는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19억 3731만 원)이었다.

이런 가운데 경실련은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국회에 임대업을 신고, 심사를 거친 의원은 28명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고와 심사를 거친 이들 의원은 모두 허용되는 영리 업무라고 통지 받았다며 "신고만 하면 100% 허용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와 관련해 "임대업 자진 신고 제도로 인해 실질적인 관리가 어렵다. 국회의장과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조사 권한을 보유하지 않아 제재 실효성이 부족하다"며 "임대업 정의와 범위 등 명확한 논의의 부재로 단순 임대행위와 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업자 간 구분이 불명확하고, 의정 활동과 임대업 간 이해충돌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신고 기준 및 심사 기준 등 심사 내역 투명 공개 △국회의원의 임대업 전수조사 및 미신고 임대업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조치 △상임위원회 배정 등에서 이해충돌을 막기 위해 임대업을 하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부동산 정책 관련 상임위에서 배제 △부동산 매각 및 백지신탁제도를 도입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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