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가짜 금목걸이를 부모님 유품이라고 속이고 전당포에서 수천만 원을 챙기며 또 사기를 친 20대가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현주 부장판사)은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창원의 한 전당포에서 가짜 금목걸이를 맡기고 8차례에 걸쳐 274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부모님 유품이라고 말하며 전당포에 맡긴 금목걸이는 인터넷에서 구입한 모조품으로 드러났다. 그는 2019년과 2020년에도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2년 11월 진해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어 일행을 흉기로 내려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보상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