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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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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하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박선하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는 도내 저소득 계층 간병비 지원에 나선다.

경북도의회는 22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선하 도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경상북도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박 도의원은 "간병 부담 문제는 저출생ㆍ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간병 파산', '간병 살인' 등 비극적 사건으로 이어지고 가족 돌봄 청년이 겪는 문제 등을 고려할 때 해결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며 조례 제정 이유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저소득계층 간병비 지원, 적용 범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재정지원, 환수조치, 권한위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 도의원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오랜 간병으로 일상생활과 건강, 가정이 무너지는 비극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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