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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법원 "압수수색 사전 심문제 입법 사안…'수사기관+α'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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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형사소송법 개정안…법사위에 의견서
"도입 취지 공감"…'입법 결정' 외부 공식화
"수사 밀행성 훼손 우려…고려해 대상 결정"

대법원 청사. 박종민 기자대법원 청사. 박종민 기자
대법원이 검찰의 과도한 수사 통제 명목으로 도입을 추진하는 '압수수색 사전 심문제'와 관련해 국회 입법으로 추진할 문제라는 견해를 외부로 공식화했다. 또한 수사 밀행성이 침해될 우려를 줄이기 위해 대면 심리 대상을 '수사기관 혹은 수사기관이 요청한 참고인'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8월 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박주민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내면서 "입법 취지에 대체로 공감하나 몇 가지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개정안에는 압수수색 영장 심사 과정에 대면 심리를 도입하고 전자정보 집행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대법원은 우선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불필요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제한하고 광범위한 압수수색으로 인한 피의자 등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한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제도 도입 여부는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과거처럼 내규 개정이 아닌 법 개정으로 도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인 지난해 2월 대법원 내규(형사소송규칙)를 개정해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를 도입하려다 "수사 밀행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수사기관 반발에 물러섰다.

대법원은 심문 대상에 관해서도 "수사 밀행성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사기관 플러스 알파(+α), 즉 검사 등 수사기관 외에 수사기관 측이 요청한 참고인을 심문하는 정도가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김 의원 발의안은 '압수수색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 모두를, 박 의원 개정안은 검사 등 수사기관에 더해 '수사기관이 신청한 참고인'을 각각 대면 심리 대상으로 규정한다. 대법원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로 수사 밀행성이 침해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현 대법원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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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또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의 구체적인 절차는 대법원 규칙에 위임하도록 관련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에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법원 규칙을 제정하도록 돼 있는 것을 고려해, 먼저 형사소송법에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 관련 규정을 두고 세부적인 심문 절차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헌법 체계에 부합한다는 판단이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영장 심문제를 도입하면 법원의 업무가 가중할 우려가 있어 법관 및 법원공무원 증원, 관련 예산 등 확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 의원은 "국민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법원과 긴밀히 소통해 빠른 시일 내 법안 통과를 이끌어 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이달 7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제 도입에 관해 "확고한 방향성을 갖고 있다"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입법 발의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수사 밀행성 훼손 등 우려에 관해서는 "합리적으로 조율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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