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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예방' 코고리?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참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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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전북대에서 열린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기업전시관 내 코고리 업체 판매 부스. 남승현 기자22일 전북대에서 열린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기업전시관 내 코고리 업체 판매 부스. 남승현 기자
코에 넣기만 하면 코로나19 등 각종 질병을 예방한다고 홍보하며 구설에 오른 코고리 업체가 전북 전주에서 열리는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기업전시관에 참가하면서 국제대회 목적과 성격에 맞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CBS노컷뉴스 취재진이 전북대학교 대운동장에 마련된 기업전시관을 둘러보니 251개사 326개 부스 중에는 '방패 코비치 전염병 방역 개혁'이라는 글귀가 붙은 부스가 눈에 띄었다.


뷰티·패션·홈케어관이 모여 있는 공간에서도 중심부에 위치한 이 부스는 코에 끼우는 제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전면에는 '의료진 관공서 대민활동 코비치 의무 착용', '30년간 전염병 유행 시 방역 안전성 입증'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특히 감기, 비염,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를 비롯해 코로나19 항바이러스 97.8% 등 방역과 함께 감염 고통이 없다거나 평생전염병 방역 보증이라는 내용도 있다.

코에 끼우는 제품 외에도 모자와 팔찌, 목걸이, '터보링' 등을 선보이면서 '신진대사촉지능', '전자파인체장애방지', '혈액순환 개선', '통증완화', '정력개선' 등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었다.


해당 업체의 특정 제품은 지난 2020년 8월 코골이 증상을 완화하는 '비강기확장기'로 의료기기 허가를 받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법 위반혐의로 고발에 나서며 경찰 수사까지 받은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대회 주최인 재외동포청 관계자는 "기업전시회는 기업들의 자발적인 신청과 참여로 진행되며 전시 참여 신청서만으로는 기업전시 참여 업체의 적절성을 판단하거나 검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일부 기업전시회의 목적과 성격에 맞지 않는 기업의 경우 재외동포청은 적절하게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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