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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어버리겠다" 흉기 들고 휘발유 뿌리며 아내 협박한 20대男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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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다툴 때마다 자해를 하거나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길)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아내 B(34)씨와 싸울 때마다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했다.

"같이 죽자"며 B씨가 몰던 차량 운전대를 세게 돌리거나 아파트 복도 창문에서 뛰어내릴 것처럼 구는 식이었다.

또 A씨는 흉기를 들고 B씨와 B씨의 아이가 보는 앞에서 죽겠다고 겁을 주거나 플라스틱 안경집을 깬 뒤 깨진 조각으로 손을 내리치는 등 자해했다.

B씨와 협의 이혼이 진행되자 이혼을 철회해달라고 요구하며 휘발유를 몸에 뿌린 뒤 분신할 것처럼  협박한 적도 있었다.

A씨는 이후 법원으로부터 접근 금지 명령과 연락 금지 임시조치 결정을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17회에 걸쳐 B씨에게 전화를 걸거나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특수협박 등 형사 사건에 대한 합의를 해주지 않자 보복하겠다는 말도 했다.

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횟수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그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사이에 임신한 아이를 유산하기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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