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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국감서 류희림 체제 두고 "불법 없었다" vs "명패 치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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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류희림, 방심위원장으로 인정하기 곤란…3인 체제 방심위 결정 무효"
여당 "과반 출석해야 개의나 의결 가능하다는 조항 없어"
"'명품가방 수수' 유튜브 차단 안건 올렸나" 질문에 류희림 "맞지만 사실관계는 좀 달라"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대상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연임 과정과 '민원 사주 의혹'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어떻게 9명 정원 중 해당 기수 위원이 3명밖에 안 되는데 위원장을 뽑을 수 있느냐"며 "류희림 씨를 방심위원장으로 인정하기 곤란하다. 방심위원장 명패를 치워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이훈기 의원은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결정한 YTN 민영화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과정까지 모두 무효로, 당장 원상회복 시켜야 한다"며 "현재 3인 체제인 방심위도 당연히 전체회의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야당 의원들은 류 위원장이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6기 방심위원 3명과 여권 추천 몫 5기 방심위원 2명만 참석한 가운데 6기 위원장으로 호선된 것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이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심위 의결 결과를 받아 MBC의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인용 보도에 1500만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을 언급하며 방심위를 공격했다.

이들은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해 류 위원장에게 실제로 친척과 지인이 방심위에 민원을 넣은 것이 맞느냐고도 따져 물었다. 류 위원장은 "고소·고발 당사자로서 드릴 말씀이 없고, 현재까지 (경찰에서 조사받으라는) 연락은 없었다"면서도 지난해 9월 4일 (민원 사주 의혹을 받는) 집단 민원이 있기 전에도 10여건의 민원이 접수됐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류 위원장 연임 결정에 법적인 문제가 없고, 야당이 '김만배-신학림 인터뷰' 관련 심의를 '민원 사주' 결과라고 비판하는 것도 과도하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방통위법에도, 방심위 규정에도 위원 과반이 출석해야 개의 또는 의결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없다"며 "한국 방송의 특성과 중대성 때문에 방통위와 방심위가 충분한 재량권을 가지고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신성범 의원은 "결국 김만배-신학림 인터뷰에 문제가 있었기에 방심위가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라며 "심의는 방심위 직권으로도 가능한데, '민원이 집단적이고 조직적이어서 심의가 공익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한편 류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한 서울의소리 유튜브 영상과 관련, (차단을 위한) 심의 안건으로 올리라고 지시한 게 맞느냐는 민주당 한민수 의원의 물음에 "맞다"면서도 알려진 것과는 "사실관계가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방심위 일부 직원이 공인의 명예훼손 사안을 확인도 하지 않고 올리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전해 와, 직원들에게 경호법 위반 등을 적용해 안건으로 올려 보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이 공개한 메신저 대화에 따르면, 당시 고현철 통신심의기획팀장은 류 위원장에게 "국민의 명예훼손 사안을 확인도 안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감시와 비판을 주요 임무로 하는 언론의 보도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해당 없음'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며 반대했다. 결국 긴급 심의 안건 상정은 무산됐다.

이와 관련해 방심위는 공식 입장으로 "방심위 기본규칙 7조에 따라 위원장은 단독으로 위원회 회의에 의안을 제의할 수 있다"며 "서울의소리 유튜브 영상에 대해 긴급안건 등으로 심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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