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카카오모빌리티 사업부서 직원들이 외부 거래 업체와 짜고 계약 금액을 부풀려 차액 금액을 챙기려다 회사에 적발됐다.
시장지배 남용으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받는 등 카카오모빌리티의 '내우외환'이 이어지고 있다.
18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카카오모빌리티 사업부 직원들에 대해 인사 조치 관련 공지가 사내 게시판에 올라왔다. 해당 직원들은 외부 업체와 계약을 진행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외부 업체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계약 대금을 부풀리고, 부풀린 금액과 실제 계약 대금의 차액을 넘기려고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한 피해는 수천만 원에 달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내부 시스템에 따라 정기적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행위가 발각됐고, 피해 사항에 대해서 조치했다. 이에 따라 회사 내규에 따라 행위를 주도한 직원은 해고됐고, 가담한 직원 2명은 정칙 처분됐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사규에 따른 조치가 선행됐다"며 "향후 법적 절차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를 두고 공정위는 지난 2일 경쟁 택시 사업자의 영업비밀을 요구했다며 과징금 724억 원을 부과했다. 앞서 지난해에는 '콜 몰아주기'로 27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