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거액을 챙긴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9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정치인에게서 억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하루 만에 전씨를 재판에 넘긴 검찰은 "공소시효가 임박해서 불가피하게 불구속 기소하게 됐다"며 "(전씨의) 공소시효는 7년"이라고 설명했다.
전씨는 2018년 경북 영천시장 선거에 나선 정치인으로부터 1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전씨가 해당 정치인에게 공천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여부를 조사해왔다. 전씨는 검찰 조사에서 받은 돈을 돌려줬기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전날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자신의 정치활동과는 상관없이 단지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에도 정치자금법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법리성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지난달 19일에도 법원은 전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약 1시간 동안 진행하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