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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 vs "적대적 M&A 방어"…영풍·고려아연 또 법정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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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중지 가처분 심문 열려
영풍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 배임 행위"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전체 주주 이익 보호 위한 것"
법원 "최대한 빨리 검토…21일 결정 내도록 할 것"

고려아연 CI·영풍 CI. 고려아연·영풍 홈페이지 캡처고려아연 CI·영풍 CI. 고려아연·영풍 홈페이지 캡처
경영권 분쟁 중인 영풍과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 시도를 두고 또다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18일 주식회사 영풍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등 3명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절차중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양측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매입 시도를 각각 '배임'과 '적대적 인수 방어'로 규정하며 충돌했다.

이번 가처분은 고려아연이 지난 4일부터 오는 23일까지 3조6천억여원 규모의 자사주를 공개매수한다고 밝히자 영풍이 이를 막아달라는 취지로 신청한 것이다.

영풍 측 대리인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는 최윤범 현 회장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그간 모든 주주가 희생을 감수하면서 적립한 이익금을 여기에 사용하려 한다. 이는 배임 행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고려아연 주가는 지난 10년간 30만원에서 55만원을 유지해왔는데 최 회장은 89만원에 매수하려 한다. 이는 주식의 실질 가치를 고려한 게 아니다"라며 "회사는 매수 종료 시점에 1조3600억원이 넘는 손해와 3조원이 넘는 부채를 감당한다"고 설명했다.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연합뉴스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연합뉴스 
반면 고려아연 최 회장 측 대리인은 이에 "자사주 공개매수는 외부 세력에 의한 적대적 인수·합병에 대응해 기업 가치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며 "영풍과 사모펀드 운용사인 MBK파트너스가 경영권을 잡으면 회사의 중장기적 성장보다는 배당 확대를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반박했다.

이어 "자사주 공개매수가인 89만원이 주식의 실질 가치보다 높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영풍도 공개매수가를 83만원까지 올렸는데, 83만원은 실질 가치에 부합하고 89만원은 그렇지 않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재판부는 "시장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기록을 검토해 21일에는 결정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매수를 하겠다며 공개매수 기간인 9월 13일에서 10월 4일까지 고려아연이 자사주를 취득할 수 없게 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 2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에 고려아연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자사주 공개매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당초 주당 공개매수가를 83만원으로 제시했다가 11일 89만원으로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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