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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상가상' 박지윤·최동석 상간 소송 이어 '부부 성폭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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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A씨, 국민신문고에 민원 제기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 2013년 폐지…고소 없어도 수사
대법원 '부부 간의 성폭행' 인정…"강간 혐의로 처벌할 수 있어"

KBS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과 최동석. 황진환 기자·KBS 제공KBS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박지윤과 최동석. 황진환 기자·KBS 제공
방송인 박지윤과 최동석의 메신저 내용이 큰 파장을 낳고 있는 가운데, 이혼 소송이 부부간 성폭행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지난해 10월부터 이혼 소송에 들어간 이들 부부는 서로의 외도를 주장하며 상간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18일 박지윤과 최동석의 메신저 내용에서 불거진 '성폭행 논란'이 국민신문고에 접수됐다.

민원인 A씨는 이날 국민신문고에 '경찰은 최동석, 박지윤 부부의 성폭행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여 범죄 혐의가 드러날 시 엄히 처벌받게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는 제목의 민원을 접수했다.

그는 "최동석이 박지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는지 여부 등을 명확히 따져볼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규정이 폐지돼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가해자에 대한 수사를 할 수 있다.

해당 민원은 제주경찰청에 배정됐으며 민원 처리 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7일에서 14일 이내다. 제주경찰청은 민원 내용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문제의 '성폭행' 발언은 전날 유명 연예매체가 두 사람의 메신저 내용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최동석이 성폭행을 하려 했다'는 박지윤의 주장이 담긴 메신저 내용이 공개된 것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박지윤은 "내가 (애들에게) 다 얘기할까? 너희 아빠가 나 겁탈하려고 했다. 성폭행하려고 했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최동석은 "왜? 그건 부부끼리 그럴 수 있는 거야"라고 반박했고 박지윤은 "부부끼리도 성폭행이 성립이 돼"라고 지적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13년 부부 간의 성폭행을 처음 인정했다.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는 경우라도 남편이 아내를 성폭행한 경우 강간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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