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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윗선 청장 무죄·현장경찰만 유죄…유가족 "납득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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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전 서울청장 '무죄'…이임재 전 용산서장 '유죄'
법원 "청장, 보고 제대로 못 받아 예견 어려워"…실무자만 책임?
"법원, 서울청장 업무 범위 지나치게 좁게 해석" 비판도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10·29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 치안 총책임자였던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최고 윗선이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대규모 인파 사고를 사전에 예견하기 어려웠으며,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비롯해 용산경찰서 관계자들이 유죄를 선고 받은 것과 상반된 결과다. 법조계에서는 경찰 지휘부와 현장 경찰에 대한 법원 판단이 엇갈린 이유로 '참사 예견 가능성' 등에 대한 재판부별 판단 기준에 차이가 있었다는 점이 지적됐다. 참사 발생 약 2년 만에 나온 1심 재판 결론이 윗선 대신 현장 경찰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으로 귀결되자 유가족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서울청 지휘부 '무죄', 현장 경찰 '유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 축제 당시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도 실효적인 대책을 수립해 시행하지 않고, 사고 임박·발생 이후 시점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피해를 키운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사고 전과 사고 당시, 사고 이후 모두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봤다. 김 전 청장에게 이태원 관할 경찰서인 용산서 등이 보고한 정보 내용, 관련 규정이나 업무 경험 등에 비춰 사전에 대규모 인파 사고를 예견할 수 없었다는 게 주요 이유다.

김 전 청장이 위험 예측이 어려운 상황에서 사전에 서울청과 용산서 등 경찰서에 대비책 마련을 지시한 점은 실효성이 없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사고 당일에도 대규모 안전사고 위험과 관련된 특별한 보고가 없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이 사고 발생 이후 이임재 전 서장의 보고를 받고, 즉시 경찰 기동대를 현장에 급파하라고 지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그의 업무상 과실로 사고 피해가 확대됐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참사 당일 서울청 상황관리관이자 당직 근무자였던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112상황3팀장에게도 이날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이는 현장 경찰 책임자인 이임재 전 서장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단과는 엇갈리는 결과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이 전 서장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보고 금고 3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인파 밀집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 서장이 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언론 보도와 경찰의 정보 보고 등을 통해 사고 위험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대책 마련이 부실했다는 것이다.

현장 경찰엔 '사고 예견 가능성' 인정…서울청은 예견 못 했다?

서울청 지휘부와 용산서 관계자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이 갈린 핵심 이유는 '사고 예견 가능성'에 대한 판단 차이에 있다. 김 전 청장이 사전에 대규모 사고를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이번 재판부 판단과 달리, 이 전 서장은 군중 밀집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견할 수 있었다는 게 용산서 사건 재판부의 판단이다.

서울청 지휘부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사고 예견 가능성을 판단한 기준과 관련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까지 예견하고 대비할 것까지 요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용산서 관계자 관련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예견 가능성을 판단한 기준은 "대형 참사의 결과 전부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 공간에 군중의 밀집으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일반적인 사고, 즉 전도·추락·압사 등의 안전사고라는 결과의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고 이를 회피할 수 있었는지"였다.

각각 '이례적인 사태'와 '일반적인 사고'라는 다른 기준을 놓고 예견 가능성을 따졌다고 비춰질 수 있는 대목이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참사 직전인 2022년 10월 두 차례 화상 회의를 열고 인파 위험성을 논의하며 대책을 지시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가 이를 통해 참사를 예견할 수는 없었다고 봤다.

"법원, 서울경찰청장 업무 범위 지나치게 좁게 해석"

김 전 청장의 무죄 판결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서울청장의 업무 범위가 지나치게 좁게 해석됐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청장은 서울 전체의 치안과 시민 안전을 책임지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그의 역할을 '보고된 정보를 바탕으로 치안 수요를 파악하는 수준'으로만 본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 정보과의 정보 보고와 용산경찰서의 2022년 이태원 핼러윈데이 종합 치안 대책 등을 보고 받았지만, 이 내용 만으로는 대규모 인파 사고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었다"며 "서울경찰청 차원의 별도 경비 계획을 세우지 않은 것이 감독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광호 전 청장 1심 무죄 선고에 눈물 보이는 이태원참사 유가족. 연합뉴스김광호 전 청장 1심 무죄 선고에 눈물 보이는 이태원참사 유가족. 연합뉴스
판사 출신인 문유진 법무법인 판심 변호사는 "서울경찰청장은 서울 시민 전체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법원이 그의 업무 범위를 너무 좁게 본 것 같다"며 "책임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 업무가 아닌 포괄적이고 일반적 업무까지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문 변호사는 "이렇게 판결이 되면 현장 실무에 나가는 일선서 실무자들만 책임을 지고 오히려 총책임자가 책임을 안 지는 결과가 생길 수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검찰 출신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는 "핼러윈에 이태원에 인파가 많이 몰릴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설사 용산서장이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면 (서울청장으로서는) 어떻게 안전 조치가 됐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의무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용산서의 기동대 투입 요청' 여부 대한 재판부별 미묘하게 다른 판단도 논점으로 꼽힌다. 서울청 사건 재판부는 용산서가 사고 직전까지도 교통기동대 외 경력 요청을 하지 않았으며, 자체적으로 현장 관리가 가능한 것처럼 치안대책을 마련했다고 지적했다.

용산서 사건 재판부는 용산서가 서울청에 교통기동대 외에 경비기동대까지 지원 요청했다는 객관적 증거는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이 전 서장이 핼러윈데이를 앞두고 경비 기동대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부하 직원들에게 강조하고, 지원받기 위한 노력을 촉구했던 것은 사실로 봤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10·29이태원참사TF 백민 변호사는 통화에서 "용산서가 서울청에 경비 기동대 요청을 했느냐는 부분이 아직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며 "기동대 경력을 움직일 수 있는 곳은 서울청이다. 애초에 서울청의 치안 대책 관련 방점이 대통령실 앞에 찍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용산서도 움직일 수밖에 없지 않았냐는 점에서는 서울청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무죄 선고 직후 방청석에 있던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인재가 아니냐", "국민은 누구를 믿느냐", "(이태원 참사로) 159명만 죽지 않았다. 그날 부모 형제도 다 죽었다"며 울분을 토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는 김 전 청장에 대한 무죄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서울경찰청 주요 책임자 3인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전원 무죄로 선고한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검찰에 항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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