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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국감, 김승원 의원 "박영진 전주지검장, 재산 축소 신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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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아몬드가 1천원이냐" 비판
박영진 전주지검장 "결혼 예물, 시정할 것"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 국회방송 캡처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자료. 국회방송 캡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영진 전주지검장의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제기했다.
 
17일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승원 의원은 "(박영진 전주지검장은) 지난 2004년 5월에 재산 신고를 했다"며 "품목당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는 등록 대상인데 (박 전주지검장은) 다이아몬드 반지를 전부 1천 원으로 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윤리시스템 내 보석류 재산 신고 화면에 분명히 가액을 입력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3천만 원 정도 되는 가격을 1천 원씩 신고했고, 국회 감사관실에서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황병주 대전고검장에게 "명백한 위법으로 즉시 (박 전주지검장을)수사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민주당이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박영진 전주지검장은 "결혼할 때 예물로 주고받은 것으로 가액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최초 재산 등록할 때부터 이어져 왔다"며 "(다이아몬드 반지에 대한)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 가액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1천원으로) 기재해도 된다고 확인해서 한 부분인데, 오류가 있다면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박영진 전주지검장. 연합뉴스박영진 전주지검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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