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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영장 발부율 92.7%…이성윤 "압수수색으로 겁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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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북 전주을). 의원실 제공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전북 전주을). 의원실 제공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주지방법원이 영장 자판기라는 비판을 듣고 있다"고 지적했다.
 
17일 대전고등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의원은 "전주지법은 압수수색 영장을 자판기처럼 발부하고 있다"며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겁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이 검찰을 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주지법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2.7%에 달한다.
 
올해 7월 기준, 전주지법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은 93.8%로 광주지법(88.1%), 청주지법(87.9%), 제주지법(80%)과 큰 차이를 나타냈다.
 
이 의원은 이날 정재규 전주지방법원장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 전주지검이 압수수색 영장을 몇 번이나 청구한 줄 아느냐"고 물었고 정 법원장은 "정확히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거의 발부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앞서 전주지검 형사3부(한연규 부장검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 옛 사위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하면서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의 주거지 또 조명균 전 통일부장관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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