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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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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업무상 과실·인과관계 증명 안돼"
당시 서울청 상황관리관·112 상황팀장도 무죄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17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10.29 이태원 참사(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한 대응으로 피해를 키운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 대해 이 같이 선고했다. 김 전 청장은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최고 윗선이다.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 축제를 맞아 서울 용산구 이태원 일대에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을 예상하고도 다중 운집 안전 관리 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보 보고를 통해서 김광호 피고인이 이 사건과 관련된 (사고) 사전 예측 가능성이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며 "김광호 피고인이 서울 세계불꽃축제 등의 행사를 대비해 본 경험이 있다는 것 만으로 일반적인 예측 정도를 넘어서 대규모 인파 사고에 관한 위험성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이나 확대와 관련해서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들이 업무상 과실이나 인과관계가 엄격하게 증명됐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과 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에게도 이날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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