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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억 전세사기' 사촌형제 2심서 감형…法 "피해 회복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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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양천구 일대서 전세사기 저지른 사촌형제
'무자본 갭투자'로 범행…피해자 32명, 피해금액 81억원
피고인들 모두 2심서 감형…法 "책임 인정하는 점 고려"

연합뉴스연합뉴스
'무자본 갭투자'로 세입자 32명으로부터 81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사촌형제가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중개보조원 김모(33)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의 사촌 동생 이모(27)씨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형제의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중개보조원 장모(41)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대위변제를 받았다고 해도 상당 시간이 소요되고, 정신적 고통을 겪어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책임을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와 이씨는 2019년 3월부터 12월까지 서울 강서구와 양천구 일대에서 세입자 32명으로부터 81억원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자기자본 없이 전세보증금을 매매대금보다 더 높게 설정해,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건축주나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무자본 갭투자' 수법으로 36채의 빌라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사들인 뒤 차액을 챙겼다.

범행 당시 김씨는 범행 대상 빌라와 임차인을 물색하는 역할을, 이씨는 매수인과 임대인으로서 명의를 제공하기로 역할을 맡아 움직였다.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전세보증금을 반환해 오던 이들 일당은 납부할 세액이 누적되고 후속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는 등 사정이 생기자, 피해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됐다.

공범인 장씨는 이들 형제에게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가르친 뒤 함께 수십 채의 빌라를 집중 매수해 범죄수익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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