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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정보 옮겨주겠다"며 고령 손님 돈 빼간 대리점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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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경찰서,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 조사 중
손님 옛 휴대전화로 은행 애플리케이션 접속해 1천만 원 빼간 혐의
70대 여성, "휴대전화 정보 옮겨드리겠다"는 말 믿었다가 봉변
피해자 측 "대리점, 통신사는 사과 한 마디 없다" 울분

부산 연제경찰서. 김혜민 기자부산 연제경찰서. 김혜민 기자
부산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이 고령의 손님이 맡긴 휴대전화에서 거액의 돈을 인출해갔다는 피해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피해자 측은 해당 직원이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변제는 하지 않고, 대리점은 물론 본사인 통신사도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15일 CBS취재를 종합하면 부산 연제경찰서는 손님 휴대전화에서 거액의 돈을 이체한 혐의로 A(30대·남)씨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바꾼 뒤 공기계를 맡겼는데, 직원이 여기서 1천만 원이 넘는 돈을 인출해갔다"는 피해자 B씨 측의 신고를 받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연제경찰서 관계자는 "애초 112신고가 접수돼 지구대에서 기초조사를 벌였고 지금은 사건이 수사 부서에서 넘어왔다"며 "구체적인 내용이나 적용 법리는 확인해 줄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피해자 측과 경찰 등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28일 아들과 함께 부산 연제구에 있는 한 대리점에 방문해 새 휴대전화를 구매했다.

매장 직원 A씨는 "새 폰에 정보를 옮겨야하니 기존에 쓰던 전화기를 맡겨놓고 가라"고 제안했다. B씨는 도움을 주겠다는 말에 기존 휴대전화를 맡긴 뒤 새 전화기만 가지고 매장을 나섰다.

며칠 뒤 B씨는 휴대전화를 돌려받으려 매장에 다시 방문했다가 A씨로부터 "모바일 앱으로 돈을 인출해갔다"는 자백을 들었다.

확인 결과 실제 B씨의 한 은행 계좌에서는 지난달 말부터 사흘 동안 9차례에 걸쳐 1천만 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간 기록이 남아있었다.

B씨 가족은 곧바로 112에 이 사실을 알렸다. 또 경찰 조사와 별개로 A씨에게 빼간 돈을 변제하라며 일주일가량 시간을 줬지만, "여력이 없다"며 갚지 못한다는 말만 남겼다는 피해자 주장이다.

B씨 아들은 "피해 사실을 들은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며 "매장 직원은 돈을 빼간 사실을 모두 시인하면서도 상황이 어려워 갚지 못한다는 황당한 입장"이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이어 "휴대전화를 바꾸고 며칠 뒤 매장 직원이 휴대전화 정보를 직접 옮겨주겠다며 어머니 집까지 찾아와 새 전화기에 각종 정보를 옮겨놓고 옛 휴대전화는 다시 가져갔다"며 "어머니는 직원이 집까지 찾아왔다는 점 때문에 지금도 집 근처에 젊은 사람만 오면 두려워한다. 부산에서 출퇴근하며 돌봐드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매장을 방문했다가 막대한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지만 해당 대리점 측은 물론 본사인 통신사도 대책은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B씨 아들은 "어머니는 직원 개인이 아닌 통신사와 해당 대리점을 믿고 방문해 휴대전화를 구매한 것"이라며 "여러 차례 피해 사실을 전달했지만 대리점에서는 대책은커녕 사과 한마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신사에도 연락했지만 담당자는 연락도 되지 않았고, 책임이 없다는 입장만 돌아왔다"며 "결국 막대한 금전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지만 누구도 책임은 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해당 이동통신사는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피해 회복 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통신사 관계자는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 보다 면밀하게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중"이라며 "고객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대리점 측도 경찰에 상황을 알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당사자인 A씨에게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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