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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승계' 이재용 항소심서 '분식회계' 공소장 변경 허가
서울행정법원 지난 8월 판결 근거…'회계처리 기준 위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관련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 관련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 사건 2심에서 회계부정 혐의와 관련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한 회계 부정 혐의가 항소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1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미전실) 실장 등의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관련 분식회계를 일부 인정한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을 반영해 회계 부정 혐의를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날 "공소사실 중 2015년 이전 삼성바이오가 에피스를 단독으로 지배하지 못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공소사실 중 2014년 자본시장법상 은폐·가장 범행 및 허위공시, 2015년 분식회계 부분 일부를 단독 지배를 전제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한다"고 했다.

검찰은 1심 '통 무죄'를 뒤집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을 근거로 분식회계 혐의 입증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삼성바이오의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배력 상실 처리에 대해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자본 잠식 등의 문제를 회피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별다른 합리적 이유가 없는 상태에서 지배력 상실 처리를 했다"고 판시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가 있었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이는 이 회장 등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전부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단과도 엇갈린다. 1심 재판부는 삼성바이오의 지배력 상실 처리가 합당했고, 따라서 분식회계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이날 "2012년~2014년에 삼성바이오가 에피스를 단독 지배했다고 볼 수 없다"며 "삼성바이오의 지배력 상실 회계처리는 재량권 일탈이자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삼성 측은 "공소장 변경에는 이의가 없지만, 어느 것 하나 유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고의 분식회계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1차 공소장 변경은 허가했다. △형식적 이사회 결의를 통한 합병 거래 착수와 업무상 배임 △의결권 확보 목적의 삼성물산 자기 주식 전격 매각 △삼성바이오에피스 나스닥 상장 허위 추진 계획 공표 △용인 에버랜드 허위 개발 계획의 공표 등 피고인들의 범죄 행위 10가지에 대한 경위를 구체화하거나 행위자를 달리한 내용이다.

검찰은 미전실의 주도하에 이 회장의 '경영권 승계 작업'을 목적으로 합병이 추진됐다고 보고 있다.

합병 당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은 '1 대 0.35'로 제일모직 가치가 삼성물산의 3배에 달했다. 이 회장이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받기 위해 부당한 합병을 했고, 그 과정에서 허위 호재 공표와 회계 부정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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