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질의에 답변하면서 양평고속도로 관련 자료를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의혹에 휩싸인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진상규명 없이는 정상적인 추진이 어렵다"며 원안대로의 사업재개 의사를 재차 확인했다.
14일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를 대상으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 질의에 "노선을 '왜, 누가, 어떤 근거와 절차로' 바꿨는지가 확인돼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는 등 순조롭게 진행되던 사업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과 취임 시기와 맞물려 종점부가 기존 양서면안에서 강상면안(김 여사 일가 땅 몰려 있는 지역)으로 바뀐 과정과 논란 후 사업 백지화, 향후 추진 방향 등을 집중 질문했다.
먼저 이 의원은 "2022년~2023년 타당성조사 과정에서의 관계기관 협의회에 (경기도가) 참석한 적 있나"라며 노선 변경 과정에서의 도의 인지 여부와 의견을 물었다.
이에 김 지사는 "의견을 조회했던 하남시에서는 경기도에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답을 (국토부에) 줬음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 경기도를 (첫 협의 대상에서) 뺐었다"며 "두 번째에는 수정안(종점 변경안)을 언급도 하지 않은 협의안을 보내 왔다. 전혀 의미가 없는 협의안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노선 변경 과정에서 이른바 '경기도 패싱'을 했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 의원은 또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근거로 "노선의 3분의 1 이상 변경 등 중대한 변경이 불가피하면 미리 기재부 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총사업비 1천억 원 이상의 경우 예산이 15% 이상 증가하면 타당성 재조사를 하게 돼 있다"며 양평고속도로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 필요성에 관한 물음표를 던졌다.
김 지사는 "제가 기재부 장관하기 전에 2차관을 했는데 이 사안 담당부서였다"며 "그 경험을 봤을 때 (수정안으로 추진하면) 노선의 55% 정도가 변경되고, 시종부가 전부 확장 또는 계획 변경 등이기 때문에 타당성 재조사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양평고속도로 자료 들어 보이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연합뉴스그러면서 "최근 추가된 의혹으로 바뀐 노선에 특정인의 땅과 관련한 보상물 특권이 나왔다"며 "이런 문제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지 않으면, 사업 진행이 어려울 것 같다. 국정조사든 뭐든 사실 여부를 밝혀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수정안을 보면 양평고속도로가 남양평IC에서 1.8㎞ 정도 올라가서 JC와 붙는 걸로 돼 있다. 그곳에 지금 특정인의 토지를 통과하는 노선으로 그려져 있다"며 "빨리 진상규명이 되고 정상적으로 '원안'대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 지사는 지난해 해당 의혹 제기가 본격화한 직후 당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사업 백지화 선언을 한 데 대해 "제가 경제부총리 때 우리 경제팀에 있는 장관이었다면 대통령께 해임 건의를 했을 것"이라며 "경기도지사로서도 장관 말 한마디로 오랜 시간, 여러 정당한 절차를 거친 사업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은 것에 강력 의사를 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애초 예타안의 종점이 양서면으로 설정된 이유에 관해서는 '장래 노선축 연결'이 핵심 근거라는 점에 재차 방점을 찍었다. 이와 관련해 김 지사는 직접 노선안 지도를 들어 "이게 원안 노선인데 양쪽에 서울~양양(춘천)고속도로와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가 있다"며 "최소한 이 두 고속도로와의 접속을 고려하지 않고는 나올 수가 없는 사업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토부가 이것(사업)을 할 적에 알고도 바꿨다면 거짓이고, 모르고 했다면 중대한 과실이다"라고 했다.
이 장래 노선축 연결 가능성은 양평고속도로 의혹의 핵심 의문사항 중 하나다. 동서7축에 속했던 양평고속도로는 예타 시기 국내 '최상위' 도로계획인 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고시에서 춘천선이 있는 동서9축 지선으로 바뀌었는데, 이를 근거로 두 노선이 향후 연계될 가능성을 고려하면 예타안이 유리한데도 종점 변경이 추진돼 의문을 남겼다.
용역사 임원도 장래 노선축을 고려하면 "예타안이 더 유리하다"고 지난 국감에서 분명하게 증언했고, 국토부와 용역사 간 주고받았던 사업 공식보고서에서도 장래 노선축 내용이 등장했으나, 국토부는 '지선은 동서9축에 대해 일부 보완할 수 있는 노선일 뿐, 춘천선과 연결하는 계획은 없다'고 반박해오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은 CBS노컷뉴스의 연속 단독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예타 보고서에 명시된 주요 사업목적(춘천선 교통체증 해소 등)을 보면 당초 국토부가 왜 양서면 종점안을 최적안으로 판단했는지 추정할 수 있다는 보도였다.
도로법(시행령 제18조)상 지선 지정 기준은 '인근 도시, 항만, 산업단지 등을 직접 연결해 접근성을 높이거나 교통물류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간 국토부 해명과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 명확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