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포제련소. 연합뉴스4명의 사상자를 낸 영풍 석포제련소의 화학물질 누출사고에 대해 합동감식까지 벌인 환경부가 정작 사고 집계조차 하지 않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14일 대구지방환경청이 제출한 '최근 3년 대구·경북지역 화학사고 및 일반사고 집계현황'을 확인한 결과, 해당 사고가 누락돼 있었다.
경북 봉화군 소재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지난해 12월 아르신(삼수소화비소, 비소가스) 누출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이에 따라 제련소 대표이사와 제련소장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안이 이같이 중대함에도 대구환경청 집계 대구·경북지역 화학사고 목록에서 석포제련소 사고는 빠져있었다. 일반사고 현황에서도 이 사고가 기재되지 않은 것을 김 의원은 확인했다. 대구환경청 자료상 2021년 8건, 2022년 10건, 지난해 16건, 올해 6월까지 7건 등 화학사고가 발생했다.
화학물질관리법상 '화학사고'는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해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돼 발생하는 모든 상황이다.
김 의원은 "환경부는 '사업장에 보유 중이던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반응을 통해 유해화학물질이 생성돼 유출됐다'며 화학사고도, 일반사고로도 집계하지 않았다"며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대구환경청은 사고집계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는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환경부는 대구·경북지역은 물론 화학사고임에도 화학사고로 집계되지 않은 감춰진 사고에 대해 철저히 재점검하고 현장에 대한 확실한 대책과 예방이 가능하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