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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전광훈 목사 불구속 기소…'공천 대가로 금품 요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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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통일당 후보자들에게 공천대가로 금품 수수"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전 목사를 지난 8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 4월 총선 기간에 자유통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예비 후보자들에게 공천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고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광화문 집회를 열어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전 목사는 공천거래 의혹이 보도된 후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과 유튜버 등에게 '기사를 잘 써 달라'며 광고비 명목으로 현금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도 받는다. 자유통일당은 지난 2020년 전광훈 목사를 주축으로 꾸려진 정당이다.
 
평화나무 공명선거감시단과 민생경제연구소, 민주시민기독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3월 27일, 4월 2일에 걸쳐 전 목사와 그의 측근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중순쯤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방송·신문 등 불법 이용을 위한 매수 등의 혐의로 전 목사를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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