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연합뉴스검찰이 22대 총선을 앞두고 상임위원회 연관 주식 보유 의혹을 부인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동부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진 의원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4월 국민의힘 전주혜 전 의원은 한 토론회에서 진 의원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방위사업체 넵코어스 등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을 위법하게 보유했고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당시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으나 고발 당했다. 경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적용해 진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