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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소리, '명품 가방 의혹' 김 여사 불기소 처분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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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무혐의 관련 항고장 접수 기자회견. 연합뉴스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무혐의 관련 항고장 접수 기자회견.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처음 제기하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고발한 서울의소리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사업가 정대택씨 등은 7일 서울중앙지검에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는 고소 및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상급 기관인 고등검찰청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향후 서울고검이 서울중앙지검 수사 기록을 검토해 불기소 처분 적절성을 판단한다.

백 대표는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처분은 부당하다"며 "불기소 처분 결정을 취소하고 공소제기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차후 다른 방법으로 김 여사와 윤 대통령 및 관련자를 재고발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 고가 선물을 건넨 재미교포 최재영 목사는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최씨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는 몰래카메라 영상을 폭로했다. 같은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달 2일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씨 등 이 사건 관련자 모두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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