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김호일(82) 대한노인회장이 제22대 총선에서 동생을 위한 선거운동을 노인회 구성원을 대상으로 벌인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김 회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7일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김 회장은 지난 3월 총선을 앞두고 대한노인회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동생인 한국응용통계연구원 김효진 이사장이 비례대표 후보자로 출마한 노인복지당의 홍보물을 배포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단체 내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거나 후보자의 가족이 임원으로 있는 단체의 대표 명의로 하는 선거운동은 금지돼 있다. 김 회장은 해당 규정들을 위반 한 혐의로 지난 6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을 받아 경찰 수사를 받았다.
한편, 김 회장의 동생이 속한 노인복지당은 제22대 총선에서 득표율 3%를 넘지 못해 비례대표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김 회장의 대한노인회장 임기는 다가오는 18일 만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