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의원실 제공최근 5년 동안 충북지역 고위공직자 가운데 15명이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돼 징계를 받을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사혁신처의 고위공직자 재산 심사에서 충청북도 14명, 충청북도교육청 한 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이에 따라 충북도에서 11명이 경고를, 3명이 각각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도교육청 한 명이 경고 조치됐다.
전국적으로도 징계성 조치는 2019년 665건, 2020년 733건, 2021년 781건, 2022년 1086건, 지난해 1309건 등 해마다 늘고 있다.
한 의원은 "공직자의 투명한 재산 형성과 신고에 대한 국민 눈높이는 높아지는데 부정 행위자는 4년 만에 두 배나 증가했다"며 "부당한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지금보다 처벌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는 관계 기관과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