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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30조 민간투자↑" 공사비 특례·24조 금융지원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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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
공사비 상승 부담 낮출 특례 신설하고 24조 규모 금융지원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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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향후 5년간 30조 원 가량 민간투자를 확대하겠다는 목표 아래 투자 활성화 대책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최근 급증한 공사비 부담을 줄여줄 특례를 제공하는 한편, '출자전용 특별인프라펀드'를 신설하고 신용보증 공급을 4조 원까지 확대하는 등 원활히 자금을 조달하도록 돕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 민자사업으로 운영 중인 인프라를 개선하거나 신규 사업시설을 발굴하기 위한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고, 각종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당장 투자를 가로막는 대표적인 애로사항으로 급격히 부담이 커진 공사비를 지목하고, 이를 줄이기 위한 특례를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BTO(수익형 민자사업)의 경우 2021~2022년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상승률과 CPI 상승률 차이의 50%를 총사업비에 반영하고, 이를 위해 사용료·관리운영권 기간 등으로 최대 4.4%까지 조정할 방침이다.

BTL(임대형 민자사업)도 2022년 12월 31일 이전 최초 고시돼 협약이 체결된 사업 중 불변가격 기준일을 고시일로 정해 가격산출기준일과 고시일 간의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해단 물가변동분의 50%를 반영해주기로 했다.

이 외에도 민간이 자발적으로 자재비 변동 위험을 헤지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개발하도록 추진하고, 이러한 헤지 노력 의무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명시할 방침이다.

정부가 지목한 또 다른 애로사항인 자금조달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대체투자 자금이 24조 원 이상 민자사업에 유입되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2천억 원 규모의 '출자전용 특별인프라펀드'를 신설하고, 민간투자법 개정을 추진해 만기없는 환매금지형 인프라펀드의 설립을 허용하겠다는 목표다.

또 정부가 수요위험을 분담하는 방식의 민자사업에 대해서는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은행이 투자할 때 위험가중치를 400%에서 100%로 하향 조정하고, 공공기관의 민자사업에 대한 출자 근거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공모인프라펀드의 차입한도를 현행 30%에서 100%로 확대하고, 사회기반시설사업이 아닌 다른 자산투자에도 자산의 10% 이내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또 연금저축계좌의 투자대상에도 공모 상장 인프라펀드를 포함하는 등, 공모인프라펀드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해 사모인프라펀드의 공모 전환 및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용보증 공급을 역대 최고 수준인 4조 원 이상으로 늘리고, 보증한도도 관련 사업의 대형화 추세를 감안해 2조 원까지 2배로 확대한다.

민자 금융 회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용료가 적정수준이고 정부의 수요위험 분담 등이 없는 경우 자금재조달 이익공유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민자금융 회수시장 전용 거래시스템 개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더 나아가 민간투자에 관련된 제도를 혁신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거론됐다.

우선 민자사업으로 '운영 중'인 기존 시설에 대해 개량‧증설을 허용해 노후‧혼잡 인프라를 개선하도록 하고, 개량운영형 민자사업의 관리운영권 설정기간도 최대 100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지방소멸대응 및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소규모 생활SOC 사업의 속도를 내도록 이를 통합 추진할 경우 자기자본 의무 출자비율을 1%p 인하하고, 신보 보증료율을 최저 0.05% 우대 적용하는 3천억 원 규모의 '생활SOC 사업 우대 집합자산 유동화회사보증'을 신설한다.

여러 사회기반시설 사업을 통합·연계하는 결합형 민자사업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맡는 '주(主) 주무관청 지정 제도'를 새롭게 도입한다.

특히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없는 새로운 민자사업 대상시설을 발굴할 경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에 일괄 상정‧심의하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하고, 보증료율을 최대 0.1%p 감면하는 우대보증도 새롭게 제공한다.

아울러 주무관청이 유휴 국·공유지를 사전에 공개한 후 민간 공모를 통해 민자사업을 추진하는 '대상지 공모형 민자사업'을 신규 도입, 창의적인 사업을 제안하도록 돕는다.

재정과 민자사업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필수 민자검토 대상시설 유형도 생활SOC나 제1종시설물 교량‧터널 신설 유형의 대도시권 혼잡도로 등으로 확대하고, 예타 면제 사업이라도 민자적격성 판단 기준을 만족하면 민자적격성조사를 통해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정부 고시 방식의 수익형 민자사업을 확대하고, 총사업비 2조 원 이상인 대규모 국책사업에는 복수의 입찰자와 협의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경쟁적 협의 절차'를 우선 활용하도록 해 사업 추진 기간을 최대 15개월 단축할 계획이다.

최근 정부가 활발히 추진하고 있는 대심도 지하도로 중 대체도로가 있는 경우 사용료 상한 기준 예외를 적용하기로했다.

부대사업 유형은 기존 17개에 △역세권개발 △유원시설 △장사시설 설치 △버티포트 개발 및 도심항공교통사업 △여객자동차 운송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 △동물장묘시설 사업 등 7개를 추가한다.

또 부대사업을 산업기반신용보증의 보증대상에 포함하고, 부대사업 이익이 총사업비 대비 1.0% 이상인 민자사업을 대상으로는 보증료율을 최대 0.1%p 인하해주는 '부대사업 우대 보증'을 신설한다. 더 나아가 부대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별도 법인에는 위탁‧대행을 허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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