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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이재명, 판결 가까워질수록 반국가적 선동 수위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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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청문회는 탈탈 털어 짓밟아보겠다는 속셈"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윤창원 기자
검찰이 위증 교사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추경호 원내대표는 "상식적인 수준의 구형"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직 도지사의 지위와 권력을 악용해 계획적이고 집요한 방법으로 김진성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법교란 행위에 대한 상식적인 수준의 구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구체화되자, 이 대표를 수사하고 기소한 검사들에 대한 민주당의 전방위적 보복도 그 수위를 높이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전날 자신을 기소한 검사들을 향해 "법을 왜곡한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는 2일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를 열 계획이다. 박 검사는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다.

이에 대해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최근 10년간 박상용 검사 본인과 가족의 해외 출입국 기록을 자료로 제출하라 요구했다고 한다. 한번 탈탈 털어서 짓밟아보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법 개정안의 본질이 검사겁박법을 넘어 이재명 기소 검사 보복법이라는 것을 자백한 것"이라며 "법원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면 '이재명 단죄 판사 보복법'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또 "11월 1심 판결이 가까워질수록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벌이는 반국가적 선동의 수위는 점점 올라갈 것"이라며 "국회 안에서도 거대야당의 횡포가 점점 더 거세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다음달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25일에는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 1심 선고를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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