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3 회계연도 기업체노동비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기업체가 부담하는 상용근로자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613만 1천 원으로 전년대비 1.9% 증가했다.
'노동비용'이란 기업체가 상용근로자를 고용하기 위해 실제로 부담하는 금액을 모두 합친 것을 말한다.
각종 급여 및 상여금, 성과급 등 임금 총액을 뜻하는 직접노동비용 뿐 아니라 각종 퇴직급여, 4대보험 등 법정노동비용, 주거비·식사비 등 법정외 복지비용, 채용·교육훈련비 등을 포괄하는 '간접노동비용'까지 고려해 계산한다.
노동비용 증가폭은 2021년 8.2%, 2022년 2.8%에 이어 갈수록 둔화되는 추세인데, 이는 지난해 불경기로 상여금·성과급 등이 줄면서 직접노동비용 상승률이 둔화될 뿐 아니라 퇴직연금 연간 적립액 감소 등에 따라 간접노동비용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임금 등 직접노동비용은 489만 3천 원으로 전년대비 2.7% 증가했고, 퇴직급여 등 간접노동비용은 123만 8천 원으로 1.1% 감소했다.
고용노동부 제공
직접노동비용부터 살펴보면 정액급여 및 초과급여는 413만 7천 원으로 5.0% 증가했지만, 상여금 및 성과급은 제조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의 실적 저조 등으로 8.0% 감소한 75만 6천 원에 그쳤다.
간접노동비용을 살펴보면 4대보험 등 법정노동비용과 주거비·식사비 등 법정외 복지비용은 각각 5.4%, 9.1%씩 증가하며 46만 9천 원, 27만 2천 원을 기록했지만, 퇴직급여 관련 비용이 46만 7천 원으로 11.9%나 감소해 전체적인 감소세를 주도했다.
다만 노동부는 퇴직연금 연간 적립액은 사용자가 회사 경영 실적, 퇴직연금제도 변화 등에 따라 매년 최소적립금 이상 또는 이하로 금융기관에 적립하기 때문에 연도별 변동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체 규모에 따라 나눠보면 '300인 미만' 기업체의 1인당 월평균 노동비용은 508만 6천 원으로 5.3% 증가한 반면, '300인 이상'은 753만 2천 원으로 1.0% 감소했다.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노동비용이 감소한 까닭은 직접노동비용의 상여금 및 성과급(-15만 4천 원)이 감소한데다 간접노동비용의 퇴직급여(-18만 5천 원) 등의 비용도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300인 이상 사업체 대비 300인 미만 사업체의 노동비용 상대수준은 67.5%로, 전년 63.5%보다 4.0%p 좁혀졌다.
산업별로는 '금융 및 보험업'(1048만 9천 원, -6.3%),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960만 4천 원, -0.1%), '제조업'(695만 8천 원, +1.7%) 순으로 노동비용이 높았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이 326만 2천 원(+3.7%)으로 가장 낮았다.
또 주로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8.3%), '광업'(+6.9%), '건설업'(+5.8%)의 상승률이 높았던 반면, '금융 및 보험업'(-6.3%),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0.1%)은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