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구본호 기자중증 자폐성장애를 가진 아동이 공부방에서 울며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입을 막아 학대한 60대 남성의 국민참여재판이 열린다.
26일 춘천지법은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61)씨의 국민참여재판을 오는 27일 연다고 밝혔다.
춘천의 한 아파트에서 공부방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후 1시 48분쯤 중증 자폐성장애가 있어 인지성 발달 교육을 받고 있던 B(6)군이 울며 소리를 질렀다는 이유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군의 뒤에서 한 손으로 피해 아동의 입을 막은 뒤 다른 손으로 B군의 머리 부위를 잡아 앞 뒤로 수차례 흔들고 신체를 압박하기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B군의 모친과 다른 장애 아동 학부모에 대한 증인신문을 열 예정이며 배심원의 판단을 토대로 양형을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