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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배임 혐의…아워홈 구본성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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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지위 이용해 인상된 급여 지급받아"

수십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수십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구본성(67) 전 아워홈 부회장이 수십억 원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과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 전 부회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위를 이용해 인상된 급여를 지급받았다"며 "별도로 관리된 상품권의 현금화를 지시하고 이를 수령하거나 세금 납부에 썼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구 전 부회장의 경영성과급 부당 수령 혐의와 개인 명의로 골프장 회원권을 매수해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구 전 부회장이 재직 당시 수년 동안 임원 지급 명목으로 수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해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경영난에도 주주총회 결의 없이 초과 지급금을 수령하고 과도한 성과급을 챙겼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구 전 부회장이 약 2억 9천만원을 횡령하고, 약 31억원을 배임한 것으로 파악하고 그를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구 전 부회장은 2021년 6월에 보복 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파손하고 운전자를 친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아워홈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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