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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금지 세계 최초면 뭐해?"…애플·구글 '독점' 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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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시행
애플·구글, 26% 수수료 '제3자 결제'로 법망 우회
구글 내부 관계자 "제3자 결제는 '기만책' 맞다"
미국 법원 "인앱결제는 반독점법 위반"
전문가들 "미국 판결 토대로 국내 업체들도 집단 소송해야"

24일 국회에서 '구글 등의 인앱결제 피해와 우리의 대응' 토론회가 열렸다. 박성은 기자24일 국회에서 '구글 등의 인앱결제 피해와 우리의 대응' 토론회가 열렸다. 박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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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으로도 해결 못하는데 어쩌겠어요"
 
5조. 양대마켓이라고 불리는 '구글플레이스토어'와 '애플스토어'가 마켓에 입점한 업체들에 대해 받고 있는 수수료 추산치다. 국내 앱마켓에서 91%에 육박하는 점유율을 차지하는 두 거대 공룡은 '인앱결제(앱마켓 운영업체가 자체 개발한 시스템을 활용하는 결제시스템)' 수수료만 30%를 거둬들이고 있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 정부는 '세계 최초'로 지난 2021년 9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시행했다. 여전히 일부 앱 개발사는 수수료 '30%+α'의 부담을 떠안고 있고, 이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실효성 없어 "쉽게 우회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의 골자는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다. 지난 2020년 7월 구글이 게임사를 포함해 모든 앱에 인앱결제로 30%의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정책을 밝히면서 업계에서는 반발이 일었다. 초기 앱마켓 진출 당시 무료로 플랫폼을 개방해 약 10년 간 70%의 점유율을 쌓아온 구글의 '배반책'에 대한 대응으로, 지난 2021년 9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발효됐다.
 
해당 개정안은 거대 플랫폼을 대상으로 한 세계 최초의 규제로 평가 받았다. 그러나 거대 공룡은 쉽게 '우회'했다. 구글은 30% 수수료 부과 정책을 고수하면서도 '제3자 결제(인앱결제 외의 다른 외부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3자 결제는 소비자들에게 결제 방식의 선택지를 늘려주지도 앱 개발사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지 못했다. 제3자 결제를 통해 결제하면 개인정보 보호 명목으로 26% 수수료가 부과돼 궁극적으로 인앱결제를 통한 수수료보다 더 높은 수수료가 매겨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구글도 '우회'를 사실상 인정했다. 지난 4월 구글 본사 한 임원은 '에픽게임즈'와 소송 관련 법원 진술서에서 "제3자 결제시스템을 허용하면서 26%로 수수료를 책정한 것은 소위 앱 업체에 대한 '기만책'"임을 인정했다. 구글 내부 문서에서도 구글이 앱 업체들에게 제3자 결제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수수료를 고안해 설계했음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국내 앱 개발 업체들이 30% 과금을 '울며 겨자 먹기'로 부담하고 있는 이유는 구글과 애플이 사실상 독점적 지위에 있어 앱 개발 업체들이 영업상 보복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법안의 취지는 수수료를 과도하게 부과하지 말라는 것이었지만 제3자 결제는 법안의 취지를 피해간 것"이라며 "업체에서 소비자들에게 우회해 결제하는 방법을 알리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팽배하다"고 말했다.
 

"미국 판결 근거한 집단 소송 필요"…'인앱결제 방지법' 보완도

구글과 애플의 고장인 미국은 '독점' 자체를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11일 미국 법원은 배심원 판결에 따라 구글의 30% 인앱결제 수수료 부과는 '반독점법 위반'임을 확정했다. 이는 중국을 제외한 전 세계 시장에서 구글의 반독점법 위반행위를 인정한다는 의미다. 애플에 대해서도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은 '타결제방식 제한규정'에 대해 불공정경쟁법 위반을 최종 확정 판결했다.
 
그 결과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미국 앱 업체(구글 4만 8천여 개, 애플 6만 7천여 개)와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해 받은 손해배상의 합의금은 총 1조 1천억 원에 달했다. 미국의 경우 반독점법 위반 피해자들에 대한 보복행위는 엄격히 금지돼 있고, 보복에 대한 민형사상 제재는 '국내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국내 업체들도 집단소송을 벌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글·애플과 국내 앱 개발사 역시 '앱 개발자(배포) 계약서'에 따라 미국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관할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이영기 위더피플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는 "국내 업체들은 보복을 우려해 개별적으로 대응이 어렵게 때문에 교섭력을 갖기 위해서는 집단 소송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구글 애플의 보복을 우려하지만 미국 반독점법은 보복과 위협에 대해 엄격하게 형사법을 적용하고 있어 현재까지 보복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덧붙여 현재 실효성이 미비한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위평량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은 "인앱결제 방지법을 통해 세부적인 조치가 가능해야 되는데 법안이 전혀 구체적이지 않다"며 "손해배상도 법적으로 명시해야 앱 사업자들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용희 경희대 교수도 "구글과 애플의 독점적 행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며 "EU의 신용카드 수수료 규제를 참고해 앱스토어 수수료를 10% 이내로 제한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구글 로고. 구글 캡처구글 로고. 구글 캡처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한국재무관리학회 연구보고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토대로 자체 분석한 결과 구글코리아가 한국에서 올린 매출을 감안할 때 지난해 법인세 6229억원을 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 회사가 지난해 한국 세무당국에 낸 법인세는 155억원이다. 최 의원은 "네이버는 작년 매출 9조 6706억원 중 5.13%(4964억원)를 법인세로 냈다"며 "같은 비율을 구글코리아의 추정 매출에 적용하면 적정 법인세는 6229억원"이라고 주장했다.

구글코리아는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린 2023년도 감사보고서에 지난해 매출이 3653억원이라고 공시했다. 하지만 재무관리학회가 최근 발표한 '해외 빅테크 기업 한국법인의 매출액 및 법인세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코리아의 작년 추정 매출은 약 12조1350억원이다. 광고, 유튜브 구독 서비스, 앱 마켓 인앱결제 수수료 등으로 국내에서 벌어들인 돈의 추정치를 모두 합한 금액이다. 구글은 한국에서 발생한 매출과 관련한 세금 대부분을 아시아 지역 운영 서버가 있는 싱가포르에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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