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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재위 소관 8개 기관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 5년간 23억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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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한국은행 등 4개 기관은 한차례도 의무고용률 준수하지 않아
안도걸 의원, "장애인 의무 고용부담금 개선 필요"

안도걸 국회의원. 안 의원실 제공안도걸 국회의원. 안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광주 동구남구을)이 24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기재부 산하 공공기관 등 총 8곳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기관이 최근 5년간(2019~2023년) 장애인 고용대신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모두 22억 5천만 원으로 확인됐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고용 사업주에 미달 인원에 비례해 부과한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지난해 기준 국가·공공기관 3.6%(2023년 기준), 민간 3.1%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기재부 산하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최근 5년간 22억 원이 넘는 고용부담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수출입은행이 5년간 7억 7800만 원과 한국은행이 6억 6천만 원을 납부하면서 가장 많은 금액을 냈다.
 
다음으로 한국투자공사(2억 5100만 원), 조달청(2억 1030만 원), 한국통계정보원(1억 5851만 원), 한국재정정보원(8595만 원), 한국조폐공사(8110만 원) 순이었다.
 
여기에 중앙부처이자 부담금 정책을 운용하는 기재부마저 최근 3년간 고용의무를 위반해 3254만 원을 납부했다. 기재부는 2019~2020년에는 부담금을 내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5년간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한국통계정보원은 단 한차례도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한국투자공사는 매년 부담금이 증가해 2019년(3100만 원)보다 2023년(7300만 원) 2.3배 증가했다.
 
안 의원에게 자료를 제출한 기관들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채용 과정에서 지원 인력 부족 등의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은행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장애인 우대제도'를 실시해 장애인 고용률을 2019년 2.4%에서 2023년 2.8%까지 높아지고는 있으나 여전히 의무고용률 3.6%에는 크게 미달하고 있다. 
 
한국투자공사는 장애인 채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전형을 별도 진행하고 있으나 공시 직무에 적합한 지원 인력의 부족으로 의무고용 비율에 미달된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무엇보다 공공기관이 고용부담금을 내면 그만이라는 식의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고용부담금은 현재 최저임금 60% 수준의 낮은 부담기초액으로 인해 장애인 의무고용을 촉진하는 수단으로 부족함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장애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며,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더욱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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