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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K-컬처밸리' 등 추경안 처리…행정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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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가 도의 역점사업들과 관련한 예산을 다수 포함한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도의회는 23일 원포인트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본예산(36조 1210억 원)에서 1조 534억 원 늘어난 37조 1744억 원 규모의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추경예산에는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에 따라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에 자금을 댄 키움파트너스에 돌려줘야 하는 상업용지 매각대금(1524억 원)이 포함됐다.

도는 협약 해제일(6월 28일)로부터 90일 이내(9월 26일까지) 토지매각 대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도금고 가압류 등이 우려된다며, 관련 예산을 추경안에 편성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국민의힘 측은 K-컬처밸리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조건으로, 더불어민주당과 추경안 처리를 합의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경기도 K-컬처밸리 사업협약 부당해제 의혹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과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의결했다.

행정사무조사 특위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7명씩 모두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 김영기(의왕1) 의원이 맡는다.

이날부터 90일간 운영하는 특위는 K-컬처밸리 협약 해제에 앞서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의 중재안을 경기도가 수용하지 않은 이유와 CJ라이브시티가 주장하는 전력 미공급 등 공사 지연 책임소재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도가 대안으로 제시한 공영개발의 적합성 여부 등 향후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K-컬처밸리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부지 32만 6400㎡에 1조 8천억 원(2020년 6월 기준)을 들여 K-팝 전문 아레나와 스튜디오, 테마파크, 상업·숙박·관광시설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도는 전체 공정률이 3%에 불과한 가운데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의 사업 추진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2016년 5월 체결한 'K-컬처밸리 사업 기본협약'을 지난 6월 28일 해제하고 공영개발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 외에 추경에는 경기도의 기후행동 기회소득(51억 원), 더 경기패스(685억 원) 추가 사업비도 담겼다.

그러나 또 다른 역점사업인 'RE100 달성 북부청사 태양광 설치' 12억 원의 경우 전액 삭감됐다. 북부청사 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추가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개발기금으로 충당하기로 했는데, 기금을 사용할 정도의 시급성이 높지 않다는 사유로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기약하게 됐다.

AI기반 우리아이 푸드스캔(3억 원), AI기반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지원서비스(5억 원), 이주노동자 실태조사 연구용역비(1억 7천만 원) 등도 사업계획 미비 등으로 모두 삭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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