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왁싱 모델 구인 빙자…성착취물 제작 30대 검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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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

제주경찰청. 고상현 기자제주경찰청. 고상현 기자
왁싱 모델 구인을 빙자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30대 남성이 검찰 수사를 받는다.
 
제주경찰청은 왁싱 모델 구인을 빙자해 신체 사진을 받은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로 3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중고거래 앱에 '왁싱 모델을 구한다'는 글을 올려 만 18세인 B양으로부터 신체 사진을 두 차례 전송받은 혐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왁싱숍 사장과 직원 행세를 했다.
 
미성년자로부터 신체 사진을 전송받는 행위만으로도 성 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에게 왁싱 전 신체 사진이 필요하다며 사진 전송을 요구했다. 사진을 받고서는 중고거래 앱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탈퇴하고 연락을 끊었다.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광주에 사는 사실을 파악해 A씨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추가 피해를 확인했으나 피해자 특정은 하지 못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제로 왁싱을 배우고 있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신체 사진을 받았다면 예약하고 왁싱을 해줘야 하는데 하지 않았다. 추가 피해자도 확인했지만, 특정하지 못해 추가 혐의를 적용할 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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