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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티메프' 류광진·류화진 대표 이틀째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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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텐 구영배 대표와 사기·횡령 공모 여부 집중 조사

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 연합뉴스류화현 위메프 대표(왼쪽)와 류광진 티몬 대표. 연합뉴스
이른바 '티메프(티몬·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이틀 연속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이준동 부장검사)은 20일 오전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사기·횡령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모사회인 큐텐의 구영배 대표와 공모해 사기나 횡령 혐의 관련 행위를 한 것이 아닌지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에도 두 대표를 불러 늦은 시간까지 조사했지만, 아직 추가 조사할 내용이 남았다고 판단해 이날 이틀째 소환한 것이다.

검찰은 특히 판매대금을 변제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무리하게 판매를 하거나 돌려막기식 영업을 했는지, 회사 내부 자금을 모회사인 큐텐의 인수·합병(M&A), 큐익스프레스 나스닥 상장 등에 무리하게 투입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류화현 대표는 이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검찰이 조사를 많이 끝내 놨고, 그에 대해 '알고 있었냐'고 사실 확인을 하고 강하게 압박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던 사실은 당시에 정당하다고 느낀 이유를 설명했고, 몰랐던 사실은 왜 몰랐는지 답변했다"고 말했다.

류광진 대표는 "조사가 끝나고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검찰은 티몬과 위메프가 판매정산 대금 약 5백억원을 모회사 큐텐이 해외 쇼핑몰 '위시'를 인수하는 데 쓰면서 판매대금을 정산할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상품권 할인 등 돌려막기식으로 사기 영업을 했다고 보고 있다. 수사팀이 파악한 사기 혐의액은 1조4천억원, 횡령액은 약 5백억원이다.

두 대표는 티몬·위메프의 사업 방식이 해당 업계에서는 종종 사용되는 운용 방식으로 사기라고 볼 수 없으며, 위시 인수에 판대대금이 쓰여진 사실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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