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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자연휴양림 숙박 요금 50% 지역화폐로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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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산 자연휴양림 홈페이지 캡처계명산 자연휴양림 홈페이지 캡처
충북 충주시가 자연휴양림 숙박 요금의 절반을 지역 화폐로 되돌려 준다.

19일 시에 따르면 충주시의회가 288회 임시회에서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숙박시설 이용객에게 충주사랑상품권을 예산 범위 내에서 환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말부터 자연휴양림 이용료의 50%를 충주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할 방침이다. 

숙박료 7만 원을 낸 자연휴양림 이용자는 3만 5천원을, 5만 원을 지급한 이용자는 2만 5천원을 각각 충주사랑상품권으로 환급 받아 지역 음식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자연휴양림 이용객 증가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사업으로, 필요한 예산은 충청북도와 충주시가 절반씩 부담할 계획이다.

충주시 관계자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충북도 지원 사업"이라면서 "자연휴양림 이용객 증가와 지역 상권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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