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심당 대전역점. 성심당 인스타그램 캡처4억 원대 월세로 논란이 불거졌던 성심당 대전역점이 역사 내에서 영업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코레일유통이 최근 낸 모집 공고에서 월세에 해당하는 수수료 금액이 당초의 월 4억 원대에서 3억 원가량이 낮아졌기 때문이다.
코레일유통은 최근 성심당이 위치한 대전역 2층 맞이방에 대해 월 수수료로 1억3300만 원이 책정된 전문점(상설) 운영 제휴업체 모집 공고를 냈다.
1차 공고에서 제시했던 4억4100만 원보다 70%가량 줄어든데다 현재 수수료와 큰 차이가 없는 액수다.
대전역사 내 입점 수수료 문제를 두고 코레일유통과 대전 대표 빵집 성심당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상태로 수개월이 흘렀다.
성심당이 들어와있는 2층 맞이방 300㎡ 매장에 대한 계약은 지난 4월 끝났고 현재는 10월까지 연장해 운영 중이다.
당초 코레일유통은 2층 맞이방의 1차 운영자 모집 공고에서 월 수수료를 성심당 대전역점의 월 매출액(25억9800만 원)을 기준으로 17%에 해당하는 4억4100여만 원으로 책정했다.
2016년 한국철도공사와 고정 임대료 납부 방식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한 뒤 감사기관의 의견에 따라 2021년 코레일유통과 수수료율 계약으로 전환했고 다른 상업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 만큼 모든 상업시설에 적용하는 동일 기준으로 입찰 금액을 제시한 것이라는 것이 코레일유통의 입장이었다.
하지만 성심당은 현재 내던 임대료보다 4배 넘게 오른 임대료에 반발했고 4차례 유찰되면서 5차 모집 공고에서는 3억 원대로 떨어졌지만 역시 불발됐다.
코레일유통은 문제 해결을 위해 감사원에 사전컨설팅을 받았고, 이를 토대로 최근 모집 공고를 냈다.
이번 공고에서는 월평균 매출액 기준이 하한 22억1200만 원, 상한 33억1800만 원, 수수료 금액은 1억3300만 원으로 각각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