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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피고인 일부, 대법원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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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 가담 혐의 피고인 2명
항소심 선고 다음날 상고장 제출
상고기한 19일까지…검찰도 검토

도이치모터스. 연합뉴스도이치모터스. 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이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시세조종 선수로 뛴 A씨와 B씨는 항소심 선고 다음날인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A씨는 2009~2013년 한 증권사 영업부장으로 일하며 기관투자자들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수를 유도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가담 사실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주포' 김모씨를 보조하고 기관 투자를 유도하는 등 상당한 이익을 얻은 점을 고려했다. 2심은 A씨를 공범으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2009~2012년 증권사에서 일하며 자신과 고객 계좌를 이용해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사건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 손모씨 등 나머지 피고인 7명은 아직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검찰도 항소심 판결문을 분석하며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상고 기한은 오는 1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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