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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묘로 착각" 남의 묘 파헤친 60대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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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범규 기자최범규 기자
조상의 무덤으로 착각해 엉뚱한 남의 묘를 무단으로 파헤쳐 화장까진 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16일 분묘 발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피고인은 자신이 발굴하려는 분묘가 누구의 것인지, 어떤 사람에게 처분권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며 "발굴한 유골을 화장까지 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힌 점, 종료.관습적 양속에 따라 존중의 예를 충분히 갖춰 분묘를 발굴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년 5월 13일부터 9월까지 세종시 조치원읍의 한 임야에 있는 B씨의 고조부 분묘 1기를 경작기 개발을 위해 파헤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추석에 성묘를 하려다 고조부의 분묘가 사라진 것을 확인하고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조상 분묘의 위치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기억에만 의존해 찾아갔다가 B씨의 고조부 묘를 자신의 조상 묘로 착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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